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배송비와 반품비는 공제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위 사정을 진술하며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한다고 하여도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