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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소리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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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중고 거래 단순변심 환불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입금 다음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느라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물건은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물건 보낸 날 저녁에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날 점심에 이미 택배 접수한 상황이라 안 된다고 운송장만 보냈고요.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택배라 수취하지 않으면 반송될테니 반송되면 환불해달라고 통보받아 더이상 말 섞기 싫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변심이니 최초 배송비와 반송비를 제하고 환불 하는게 맞을까요? 또 이미 고소는 된 상황인데 상대가 취하할 의사가 없어 보여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메세지 내역만 보내면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이 돼 더이상 이 일로 연락받을 일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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