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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소리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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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단순변심 환불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입금 다음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느라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물건은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물건 보낸 날 저녁에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날 점심에 이미 택배 접수한 상황이라 안 된다고 운송장만 보냈고요.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택배라 수취하지 않으면 반송될테니 반송되면 환불해달라고 통보받아 더이상 말 섞기 싫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변심이니 최초 배송비와 반송비를 제하고 환불 하는게 맞을까요? 또 이미 고소는 된 상황인데 상대가 취하할 의사가 없어 보여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메세지 내역만 보내면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이 돼 더이상 이 일로 연락받을 일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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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배송비와 반품비는 공제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위 사정을 진술하며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한다고 하여도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일단 혐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단순변심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황상 질문자님께서도 입금받은 후 상당시간 연락이 두절된 잘못이 있으므로 더 이상 분쟁을 길게 가져가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소액이라면 전액 환불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