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당한 듯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5만원 지부하고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17일)에 입금했고 그사람은 수요일이 빨간날이니깐 화요일(18일)에 보내거나 아니면 목요일(20일)에 보내고 그 후 연락준다고 했어요.
화요일에 보냈냐고 연락했는데 카톡을 보지도 않다가 늦게서야 톡이 안 울려서 못봣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알았어야 하는데ㅠㅠ 그러면서 목요일에 보낼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20일) 오전에 연락 준다고 하더니 4시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이제 카톡 보내도 다 안 읽네요. 이거 사기인가요? 어떻게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과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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