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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0

중고 거래 사기 당한 듯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5만원 지부하고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17일)에 입금했고 그사람은 수요일이 빨간날이니깐 화요일(18일)에 보내거나 아니면 목요일(20일)에 보내고 그 후 연락준다고 했어요.

화요일에 보냈냐고 연락했는데 카톡을 보지도 않다가 늦게서야 톡이 안 울려서 못봣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알았어야 하는데ㅠㅠ 그러면서 목요일에 보낼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20일) 오전에 연락 준다고 하더니 4시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이제 카톡 보내도 다 안 읽네요. 이거 사기인가요? 어떻게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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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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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과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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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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