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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꾀꼬리236
대찬꾀꼬리236
22.04.09

중고거래 소액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소액사기 고소당했습니다.

소액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중고나라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고, 다른 택배랑 헷갈려서 보냈다고 이야기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이 구매한다고 하기 직전 당일에 택배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연락을 잘 확인 안하는 터라 못보고, 금요일에 제가 그 사람한테 택배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못봤음을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그 사람은 오전에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오후에 그 글을 보고 바로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전에 고소했기에,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2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제할 능력도 있었고, 사기를 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택배 거래를 달에 2-3개 진행하는 편이며, 여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과의 전화로 조사 일정 잡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우울&공황이 있으며 그 시기에 조금 심해져서 연락을 잘 안받는 등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그 전화를 하며 읍박 질러, 공황이 다시 재발했고, 11월까지는 병원에 다녀, 그 진로 기록은 진단서로 증명할 생각입니다.

금액은 3만원 정도이며, 저 자체는 달에 못해도 5-60은 알바로 벌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상대쪽에서는 합의든 뭐든 연락을 받지 않는 편이며, 제가 전문 사기인인것으로 생각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식으로 경찰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월요일에 조사 일정을 정하려고 하고, 고소장 열람은 22일 이후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22일 이후로 잡으려고 했는데, 중간고사가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22일도 전에 가서 조사 받고 공부 마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제가 정말 억울하고, 사기를 칠 생각이 없음을 어필하고 무혐의, 혹은 기소가 된다 한들 기수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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