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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꾀꼬리236
대찬꾀꼬리23622.04.09

중고거래 소액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소액사기 고소당했습니다.

소액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중고나라로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고, 다른 택배랑 헷갈려서 보냈다고 이야기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이 구매한다고 하기 직전 당일에 택배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연락을 잘 확인 안하는 터라 못보고, 금요일에 제가 그 사람한테 택배를 보내지 않고 연락도 못봤음을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그 사람은 오전에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오후에 그 글을 보고 바로 환불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전에 고소했기에,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는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2월 말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변제할 능력도 있었고, 사기를 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택배 거래를 달에 2-3개 진행하는 편이며, 여태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과의 전화로 조사 일정 잡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우울&공황이 있으며 그 시기에 조금 심해져서 연락을 잘 안받는 등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그 전화를 하며 읍박 질러, 공황이 다시 재발했고, 11월까지는 병원에 다녀, 그 진로 기록은 진단서로 증명할 생각입니다.

금액은 3만원 정도이며, 저 자체는 달에 못해도 5-60은 알바로 벌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상대쪽에서는 합의든 뭐든 연락을 받지 않는 편이며, 제가 전문 사기인인것으로 생각하고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식으로 경찰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월요일에 조사 일정을 정하려고 하고, 고소장 열람은 22일 이후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22일 이후로 잡으려고 했는데, 중간고사가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22일도 전에 가서 조사 받고 공부 마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제가 정말 억울하고, 사기를 칠 생각이 없음을 어필하고 무혐의, 혹은 기소가 된다 한들 기수유예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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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거래 당시 물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동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질문자님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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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을 보내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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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보여지며, 경찰에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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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할 수 있는 관련 증거나 대응 방안 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환불을 한 조치를 들어 기망의 의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착오에 의한 부분임을 충분히 조사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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