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라는 제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궁금합다니다.
매매를 하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러면 해당 집은 절대 못파나요?
전세나 월세는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에 매도를 금지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 등이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