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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0.17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부동산이 투기과열지구에 묶이게 되면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이라는 것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팔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입후 매입한 주택에서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계속 월세를 주고 있던 상황이라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 매도를 못하는 건가요?

매도를 하기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의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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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는 일반 주택매매처럼 현물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권리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전 분양권의 매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완공 후 등기부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전매제한과 관계없이 실매매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의무등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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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이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받을 시 최초로 주택계약 체결한 날부터 전매제한 5년 내지 1년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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