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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7.29

부동산 전매제한인 경우, 증여도 안되나요?

규제지역 청약 당첨시, 부동산 전매제한이 있다면 증여도 불가능한가요?

혹은 타인과의 매매거래가 아닌 부모, 자식간 증여는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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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은 그 주택의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날때까지는 전매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서 전매는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 행위는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배우자 증여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증여행위는 전매제한 대상입니다. 전매제한 예외사항은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래 참조부탁드립니다.


    전매제한 예외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단, 수도권 제외)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


    전매가 되는 사유가 주택법 시행령 73조 4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