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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찬아빠

찬찬아빠

건설현장이나 인테리어업체서 잡부로 일하다가 자재파손시 변상여부?

흔한말로 노가다라고하죠?

어제 신축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시공되있는 박판타일을 깨버렸는데

업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인 제가 변상책임이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근로자 신분 확인 및 사용자 책임

    질문자님은 인테리어 업체나 건설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일을 깨뜨린 것은 '사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1차적인 배상 책임은 고용주(업자)에게 있습니다.

    ② 개인의 변상 책임 범위 (구상권 제한)

    업자가 질문자님에게 타일 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나 실수의 경우, 법원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아주 적은 비율(예: 10~30%)만 인정합니다.

    일부러 깨뜨렸거나, 누가 봐도 위험한 행동을 경고를 무시하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변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사용자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③ 임금에서 공제 금지

    업자가 타일 값을 일당에서 까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퉁치는 것)할 수 없으며, 전액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자재를 파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