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이나 인테리어업체서 잡부로 일하다가 자재파손시 변상여부?

흔한말로 노가다라고하죠?

어제 신축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시공되있는 박판타일을 깨버렸는데

업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인 제가 변상책임이 있나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자재를 파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해당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