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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레오파드204
빠른레오파드20420.09.24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추가납해야되는 세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혹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 대비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서 연금 등에 금액을 납입하려고 계획중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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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 관련 세액 가산세까지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nds23/221467846211

    연말정산 전, 스스로 계산을 해보심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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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과세기간 종료일일 12.31.이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용카드사용액 등 제한적인 공제내역의 기초자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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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부되거나 환급되는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세액이 결정된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등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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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에 직접적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다음연도에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을 공부하신 뒤, 퇴직연금계좌(연 700만원 불입 한도)나 주택청약(연 240만원 한도) 등의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계획 하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 등을 더 받겠다고 신용카드사용이나 의료비 지출, 보험가입을 더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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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근로소득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비과세 급여와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이 모두 확정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동안 원천징수된 갑근세를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떼인 원천세의 합이 그 한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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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감안하여 연금 납입 고려는 효율적인 절세 방식입니다. 다만, 총급여를 알아야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해서 예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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