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에 직접적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다음연도에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을 공부하신 뒤, 퇴직연금계좌(연 700만원 불입 한도)나 주택청약(연 240만원 한도) 등의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계획 하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 등을 더 받겠다고 신용카드사용이나 의료비 지출, 보험가입을 더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