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경우 어떤 세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것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지급처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같이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8.8%하여 지급하고 받는쪽에서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금의 10%를 더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서로 신고를 안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02-6953-8317
세무회계 시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은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