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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11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경우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경우 어떤 세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것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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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지급처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도 같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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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8.8%하여 지급하고 받는쪽에서는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금의 10%를 더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서로 신고를 안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02-6953-8317

    세무회계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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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상대방은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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