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듬직한재칼42
듬직한재칼42
23.07.24

비의료인 문신 고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인스타 sns 계정에 타투를 찍은 사진과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가계주소지와 직접적인 타투시술영상이나 타투 상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고발이 접수 되나요?

2. 접수가 된다면 조사과정에서 피고발자가 카톡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담만 진행했다 주장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바늘과 타투기구에 대해서는 구매한사실은 맞지만 사용한적이 없다 혹은 본인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타투사진에 대해서는 다른사람에게 시술받아온것을 타투컨셉으로 사진촬영만 했다고 주장하고,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에 대한 사례비라 주장했을때,

실제 손님들도 입을 맞추거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현장을 잡거나 피고발인이 시술을 하고있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자백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