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고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인스타 sns 계정에 타투를 찍은 사진과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가계주소지와 직접적인 타투시술영상이나 타투 상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고발이 접수 되나요?
2. 접수가 된다면 조사과정에서 피고발자가 카톡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담만 진행했다 주장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바늘과 타투기구에 대해서는 구매한사실은 맞지만 사용한적이 없다 혹은 본인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타투사진에 대해서는 다른사람에게 시술받아온것을 타투컨셉으로 사진촬영만 했다고 주장하고,
입금내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에 대한 사례비라 주장했을때,
실제 손님들도 입을 맞추거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현장을 잡거나 피고발인이 시술을 하고있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자백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타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려워 고발접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정황증거라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의료행위로서 불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불법으로 볼 정도의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제 수사가 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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