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매일새로움이넘치는갈매기
그냥 인스타에서 모르는 사람 도용해서 배사만 설정하고 그 어떠한 짓을 안했는데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 저 보고 신고 한다고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ㅠ 신고 하신다는 분은 사진의 주인아닌 분 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람인척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제 3자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