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이미 지난 임원 회의(1)를 통해 의결 과정과 회사 대표의 결재를 거쳐 진행된
직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급여 책정/지급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여 인상 논의 당시 그렇게 책정하도록 발의한 당사자인 임원(갑)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다시 임원 회의(2) 안건으로 올렸음은 물론이고 이 회의에서 업무 과다로 제가 진행하지 못한
업무들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직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이 하나인 회사에서
청문회 마냥 몰아붙이는 임원회의(2) 분위기에 속상했고 속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업무 지연 상황에 대해 사업장의 여건 상 주요업무(A)와 단위사업업무(B) 둘 다
제가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다를 사측 대표님도 인지하고 계셨고,
저는 A업무에 할애할 시간을 더 늘리거나 B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사업장 사정 상 인원 보충이 어려우니 A, B업무 둘 다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임원 회의(2) 이전과 회의 당시에도 임원(갑)은
'직원은 언제든지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임원은 여길 지킬 사람이다'는 발언을 하셔서
처음에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책무에 대한 말씀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와 다름없었던 임원 회의(2) 이후 다음 날 오전에도 조언을 빙자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oo씨가 좋은 자리 있어서 떠난다면 난 안 붙잡을 거고, 붙잡지 않을 거다, 하나도 안 서운하다.',
'일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재미있게 일하자.' 라는 말씀들을 하시니 전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사측 대표와 해당 발언의 임원(갑)과 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하신 말씀들이 저는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고, 퇴사 종용으로밖에 안 들렸다 말씀드리니
당연하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들었다면 누가 문제일까' 라며 되레 저를 또 문제 삼는 가스라이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측 대표와 저는 여려 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계약 종료로 마무리하자고 정리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이직신고서까지 처리된 이후
다시금 연락이 와서 타 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들먹이며 제 퇴사 사유와 근로계약서 기간을
'자진퇴사' 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퇴사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신 분은 임원(갑)으로 대표님과 연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회사 사정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계속 이러니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 절차와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