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진행하다가 유치권자가 법적소송을 진행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소송과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점유자는 배제하고 유치권자와 낙찰자와의 싸움인 거 같습니다.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및 지체지연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한다고 하고 낙찰자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치권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낙찰자가 계약금을 건 상태인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매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유치권 소송 중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유치권 소송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일 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를 깨뜨려야 합니다. 둘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의 실체와 점유의 적법성을 다투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합의 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일정 부분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공사 계약서 및 입금 내역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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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치권 행사 여부 내지는 유치권의 정당성에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나 낙찰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