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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3.09

본업 외에 배달 알바 등으로 부수입이 생긴 상태에서요.

부수입 창출을 위해서 배달 알바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50만원 정도 부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라면, 세금 등을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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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의 본업 이외에 별도로 배달앱 등을 이용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에 소득세 합신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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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소득의 경우 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고는 해야합니다.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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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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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업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경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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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0만원 정도면 본인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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