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의 본업 이외에 별도로 배달앱 등을 이용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에 소득세 합신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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