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항공권 대표자 개인카드 비용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 출장 관련 비행기 항공권의 경우 대표자 개인카드 결제시

추후 법인에 청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국내 또는 해외출장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개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지출

    결의서와 개인의 신용카드 전표 등을 제출받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