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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코뿔소95
기운찬코뿔소9521.03.12

법인카드를 회의 장소의 주차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 업무로 인해 미팅 장소가 외부일 경우,

외부에 주차한 주차비의 결제 혹은 외부 회의차 가는 교통비(택시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안되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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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는 뭐든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들을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공제가 가능하므로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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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며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카드로 지출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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