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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코뿔소95
기운찬코뿔소95
21.03.12

법인카드를 회의 장소의 주차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 업무로 인해 미팅 장소가 외부일 경우,

외부에 주차한 주차비의 결제 혹은 외부 회의차 가는 교통비(택시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안되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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