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로 인해 미팅 장소가 외부일 경우,
외부에 주차한 주차비의 결제 혹은 외부 회의차 가는 교통비(택시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안되는 항목은 대략적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