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통해 토지(대지, 2차일주지역) 및 건물 일괄 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에는 임차인이 이미 이전 토지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법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낙찰 이후에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업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토지 임대업 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물건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 임대업을 하려면 기타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상가부수토지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임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