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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불곰247
법원 경매 통해 토지(대지, 2차일주지역) 및 건물 일괄 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에는 임차인이 이미 이전 토지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법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낙찰 이후에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업이 아니라 상기와 같은 토지 임대업 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물건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 임대업을 하려면 기타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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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상가부수토지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임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것도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