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빌려주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잡종지,답 에 대해서 법인에게 땅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내는것이 맞을까요?
종목 업태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코드는 701201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 등을 수령하기로 한 날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