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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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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려주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잡종지,답 에 대해서 법인에게 땅을 빌려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내는것이 맞을까요?

종목 업태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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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코드는 701201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세 등을 수령하기로 한 날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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