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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6.28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어머님 돈을 오래전에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큰 돈을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신고를 해야되는지 몰랐는데요

약 7-8년전에 500 한번 2500 한번 어머님께 받은게 있는데 증여세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5천까지 세금 공제인거같네요)

증여받은걸 신고하면 받은 저의 입장에선 어떤 장점이 있나요??

추후 집 매매할때나 자금출처에 도움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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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자금출처 소명에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 소득으로 신고해야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공제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이나 증여세신고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음으로 인하여 계좌전체를 조사하는 일로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 8년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지금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의 적법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추후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