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자금출처 소명에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