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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신비한눈토끼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폐업날짜를 3월 16일로 하고 신고는 3월말에 했을때 폐업날짜인 3월 16일을 지난 날짜로 다른 사업자들이 저한테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6일 날짜로 폐업신고했을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 등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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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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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의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월 16일이 폐업이라면 16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4월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거래처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아니라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폐업 부가세 신고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기한: 4월 25일(폐업 3월 16일 가정))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매출자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은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