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입장에서ㅡ 내년 2월 폐업 예정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년도 12월 혹은 내년 1월에 매매계약 후 3월이 잔금일이 될 경우.
잔금일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며 폐업했는데도
3월 잔금에 개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