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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물총새163
행운의물총새16320.12.07

부동산중개업사업자 폐업시 잔금일현금영수증?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 입장에서ㅡ 내년 2월 폐업 예정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년도 12월 혹은 내년 1월에 매매계약 후 3월이 잔금일이 될 경우.

잔금일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며 폐업했는데도

3월 잔금에 개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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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후 폐업을 하던지, 폐업일 이전에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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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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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폐업일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매출을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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