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장중
성장중

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올해 확정부가세신고는 어제부로 신고를 끝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폐업을 원하시는데 폐업날짜가 전일이라고 해도 늦게신고한거에 대한 가산세는 따로 없죠?

예를들면 7/26날짜로 폐업하는데 폐업신고를 7/29일에 해도 가산세같은게 있나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일보다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폐업일이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7.1~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4년 07월 26일자로 폐업을 한 경우

    2024.07.01.~2024.07.26.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2024년

    08월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업신고를 조금 늦게했다하여도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폐업신고 해놓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