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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달달한해파리
투룸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매매 후 취득세를 저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
아버지[직장 다니고 계심, 본인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사는중] 명의로 하면 취득세를 더 적게내나요..?
맞다면... 예를 들어 제 명의로 취득세를 내려면 200만원 내야한다면 아버지 명의로하면 취득세를
얼마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소득과는 관계 없고 취득자의 현재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본인의 주택수 정보가 필요하며,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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