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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이 경우 취득세? 부동산 관련 질문할게요.

아버지 제가 각각 2채씩 조정지역에 집을 보유중입니다.

혹시 1채씩 서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혹시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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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취득세 관련에 대해서는, 2주택에 교환은, 매매에 되므로 8% 취득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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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교환은 양도로 보는것으로서 교환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환은 매매이기에 매매로 취득하는 취득세율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감면이나 비과세는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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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교환 역시 취득의 한 종류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교환의 경우에도 다른 취득방식과 동일하며 그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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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지방교육세 등 별도), 2주택일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 3주택이상 일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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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각각의 주택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한 가액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 취득세 중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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