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각각의 주택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한 가액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 취득세 중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