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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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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생 교육비 공제가능한가요?

2015년생으로 2022년3월에 입학했습니다.

2022년도 공부방과 태권도장 교육비 납입액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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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학 전 1~2월의 학원비만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 전까지 지출한 사설학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학하기 전까지의 학원비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이에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이 되어

      미취학 아동에 해당한 교육비 증빙이 있으셔서 공제받으실수있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의 일정 학원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