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층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 등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협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소음 수치 등을 측정하고 시간 및 상황 등을 기록해두시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해 3층으로 옮겨달라고 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부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