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범위가 어찌되나요~~????
이번에 건강검진을 해야해서 검진하면서 위는 포함이 되는데 대장은 안되서 따로 내시경을 신청하고 했습니다.
(위내시경하면서 대장내시경 동시진행)
근데 대장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고 실비보험청구를 했더니
건강검진시
위내시경 하면서 해서 수면비랑 이것저것 비급여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그게 맞나요?
위도..안좋아서 조직검사 들어갔고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약을 타오긴 했습니다.
2년전에도 같은 상황이라 80프로 받았다고 하니..
잘못된거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걸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으로 용종절제술과 헬리코박터 치료약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수면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검진이나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비용을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검사후 이상소견이 나와서 재검사나 치료를 한 경우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위 대장내시경시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했으면 실비청구 가능하나,
수면비는 선택사항이기에 실비에서 청구 불가합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시행된 검사와 수면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종 제거와 치료 목적 검사 비용은 보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검진이나 건겅검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진이 선택검사 등은 보상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