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4대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일 경우 4대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사업장건강보험에 가입한게 아니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보수일 경우, 다른가족의 피부양자로 가입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