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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5.12

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개인사업자 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해 대표의 4대보험은 가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입시 증빙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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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없다면 사용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고,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 1인만 있더라고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하고 무보수 대표일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 채용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내방,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사용하여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특례를 통해 임의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임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례조항에 따라 임의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원이 1명도 없다면

    개인 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합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산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해 대표의 4대보험은 가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입시 증빙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직원이 잇는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와 동시에 사업주 4대보험신고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주 4대보험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4대보험통합연계 사이트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시려면 단독으로는 가입이 어렵고

    가입하는 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절차는 각 공단(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무 봐주시는 세무 또는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4대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