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직원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해 대표의 4대보험은 가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입시 증빙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직원이 잇는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와 동시에 사업주 4대보험신고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주 4대보험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4대보험통합연계 사이트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