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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뜸부기21123.05.04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가산세(지연수취) 여부

작성일자 22.12.30 세금계산서

23.01.04 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865,000원 (당초)

23.01.23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865,000원 (기재사항착오정정)

23.01.23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186,500원 (기재사항착오정정)

부가세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나중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했을때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궁급합니다.

22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는 23.01.12에 이미 끝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제야(23년5월에) 발견했습니다.

덜 납부된 678,500원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당연히 붙겠고..

1.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나요? -865,000원에도 발생되는건지, 186,500원에만 발생되는걸까요?

2. 그리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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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세액 등을 착오로 인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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