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22.12.30 세금계산서
23.01.04 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865,000원 (당초)
23.01.23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865,000원 (기재사항착오정정)
23.01.23발행 공급가액 1,865,000원 부가세 186,500원 (기재사항착오정정)
부가세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나중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했을때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궁급합니다.
22년2기확정 부가세 신고는 23.01.12에 이미 끝났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제야(23년5월에) 발견했습니다.
덜 납부된 678,500원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당연히 붙겠고..
1.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나요? -865,000원에도 발생되는건지, 186,500원에만 발생되는걸까요?
2. 그리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발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