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것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떄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라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장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에 한명만 가지고 있어도 그사람껄로 보장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났을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시는거 아시죠? 일배상 특약도 사고시 이러한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2명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 자기부담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 자부담금 20만
B보험사 자부담금 20만
아랫집 도배비용 25만
A보험사 : 25 - 20 = 5
B보험사 : 25 - 20 = 5
5+5 = 10
10 < 25(손해액)
이금액이 25만원 보다 적기때문에 10만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경우는 아랫집 수리비용이 50만원 나왔을때
A보험사 : 50 - 20 = 30
B보험사 : 50 - 20 = 30
30 + 30 = 60
60 > 50(손해액)
이금액이 50만원보다 높기때문에 자기부담금 사라지고 50만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