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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누에172
활발한누에17222.08.1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을 남편보험과 제보험에 각각 들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을 확인중에 실비에 제꺼에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고 남편보헝 에도 있어요

근데 가족일상... 이면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않을까요?

가입시점이 달라서 모두 넣어둔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

유지하는게 나은지 아님 남편이든 저든 한건만 가지고 가는것이 나은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남편은 25년납 2016년도에 가입했구요 현재 1,910원인데 매년 갱신이에요

제꺼는 20년납 2011년도 가입 3년갱신 현재 840원입니다

설계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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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배책특약에는 대물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습니다.

    한곳에만 청구를 하게되면 20만원 자기부담금이 발생되고,

    두 곳에다 청구를 하게 되면 공동책임부담제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킬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비례보상 상품으로 부부가 따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배상은 손해액 만큼만 됩니다.

    예를들면 손해액이 300만원일때 단독 가입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뺀 280만원 지급이고

    부부 분리 가입경우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되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니

    자녀 나이 제한이 없고 동거하는 8촌이내 혈족과

    사촌이내 인척까지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줄여서 일배책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고 보장

    범위가 틀리니 질문자님의 배상책임 종류도 확인하셔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일상생활배상책임

    2.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3.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것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떄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이라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장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중에 한명만 가지고 있어도 그사람껄로 보장은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났을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시는거 아시죠? 일배상 특약도 사고시 이러한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2명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 자기부담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 자부담금 20만

    B보험사 자부담금 20만

    아랫집 도배비용 25만

    A보험사 : 25 - 20 = 5

    B보험사 : 25 - 20 = 5

    5+5 = 10

    10 < 25(손해액)

    이금액이 25만원 보다 적기때문에 10만원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경우는 아랫집 수리비용이 50만원 나왔을때

    A보험사 : 50 - 20 = 30

    B보험사 : 50 - 20 = 30

    30 + 30 = 60

    60 > 50(손해액)

    이금액이 50만원보다 높기때문에 자기부담금 사라지고 50만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3년 갱신 상품이 좀더 좋아보이세요. 갱신되기전까지는 보험료가 안오르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특약 입니다. 혼자 있으셔도 되지만, 보통 가족끼리 각각 가지고 계신경우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부담이 없으시다면 둘 다 가져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가족일상배상)는 실손보험의 담보로 한분만 가입하셔도 무방하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시면 두분이 유지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예로 누수로 아랫집에 200만원의 손해를 입혔을때 한분만 가입했을때 자기부담금 50만원 보험사보상 150만원

    두분이 가입했을때 자기부담금 50+50만원 보험사 150+150만원 이나 손실이상의 보장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100+100만원으로 보상됩니다

    위예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가족일상... 이면 한쪽만 가지고 있어도 되지않을까요?

    :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일상배상책임은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보상한도의 증액을 위해서 2개이상 가입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한도액이 1억으로, 사고가 커서 1억이상일 경우에는 2개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중 한분이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을 가지고 계실경우 두분이 가지고 계실 경우 보다 자기부담금이 많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보장범위도 넓고 보상금액(1억)도 크기 때문에 두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분 모두 유지하세요.

    - 두개가 있다고 해서 중복보장이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총 한도금액이 늘어나고 보상을 받을때 두개가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을 받을수도 있어요.

    보험료가 높게 설정되는 특약이 아니니 꼭 함께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배책)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으로 여러개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2개이기 때문에 보장 한도가 그 만큼 높아지고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장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를 해지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분 중 한분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모두 가입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일배책이 1건이 아닌 2건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상쇄하여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어서요 ^^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중복 비례 보상됩니다.

    가족분들 많이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으면 특정 사고건에 대해 비례 보상되기에 유지 의견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면

    100만원의 재물 피괴 발생

    A사 : 20만원 공제 후 80만원 지금

    B사 : 20만원 공제 후 80만원 지급

    피해액 : 100만원 / 지급액 : 160만원이나

    이득금지원칙으로 하여 A사 50 / B사 50 지급합니다.

    100만원 피해 액수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특약은 3인이던 4인이던 모두 다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한사람당 한도가 1억이나 3인이면 3억 4인이면 4억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봤을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경우 가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형태인것이죠.

    해서 가배책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