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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등에247
훈훈한등에24721.04.06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특약 있던 보험을 해지하는 바람에

지금 그 특약이 비어 있어요.

와이프와 태어보험에는 있어서 보장은 받을수 있겠지만,

혹시나 큰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가족 모두에게 그 특약이 있으면 좋다네요.

기존 보험에 그 보험을 추가 가능할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보험 하나를 더 들기는 그렇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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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보험에서 특약 추가는 불가 합니다. 빼거나 감액하거나 둘중은 가능하고

    일배책특약는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혼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타인 범위

    일배책에서 타인의 범위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족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셔야

    피보험자 범위가 제일 커집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