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집 매매하려하는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기간은 2년정도이고 현재는 시골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관리가 안되어
매매하려고 합니다
단독집과 작은마당 뒷편 텃밭 다합쳐 300평정도
매매금액은 3억~3억5천정도예상
이때 어머니의 거주지가 저랑 사시는데 시골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금이 덜 나오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기존 상속세 및 양도세는 다 처리했습니다
시골집으로 전입신고 하셔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자녀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서 2주택에
해당됨으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괴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주택이 없는 경우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 경우 해당상속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주거 형편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납부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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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차이는 없을 것이며, 시골이라면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도 없습니다. 또한, 시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