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1채(공시가 5억, 시가 10억, 개인명의)와 상가(시가 2억 5천, 공시지가 확인 안됨, 자녀 3명 공동명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땅이 있는데 제가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시가 3,000만원)
만약 아버지의 땅을 상속 받는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집1채와 상가(공동 명의), 땅에 대한 가격도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될까요?
혹시 땅을 상속 받게될 경우, 집을 한 채 더 사서 집이 두채가 되면 부과되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 할까요? (ex땅이나 상가가 재산으로 잡혀서 2주택으로 되는경우 더 많은 취득세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지불해서 손해를 보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