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빵 길거리담배피는거 처벌가능하나여
길빵 흔히 길거리담배피는거 처벌가능하나요? 아니면 정류장근처? 이런데만 금지인가요 흡연금지구역이잇으면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 흡연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법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도의 건축물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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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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