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도로나 집 근처에서 담배피는것을 처벌할수있는 조항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도로나 집 근처에서 담배피는것을 처벌할수있는 조항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정류장 등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이 안된 일반 인도등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소위 길빵 등은 따로 처벌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건물 외부 주차장 등에 거의 대부분 금연구역 이라고 써있는데 이런곳에서 하는 흡연도 다 벌금 등 처벌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 외부 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라면 흡연행위는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이 과태료 대상이며 그 외는 처벌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하여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 흡연 행위를 바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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