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과 장소 중심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금연규제정책 하에서는 ‘보행 중 흡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물 외부 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라면 흡연행위는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