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길거리에서담배피우는것을최대한금지시키려했던적이있었습니다지하철역근처라던지...
그런데 어느순간부터그런게사라지고 걸어가면서 담배피는사람들이 너무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길에서 담배피는거에 제재같은게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구역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한 경우가 불법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불법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길거리 흡연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역사 부근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