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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염소87
성숙한염소8721.12.20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의료비 문의드립니다.

저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종합소득때 인적공제를 받을것같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의료비 사용분은 안들어가는것같은데
제가 남편, 남편부모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를 제외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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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부모님을 남편분께서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공제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의료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모두 공제를 받으시려면 남편분의 어머니까지도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남편분 어머니의 의료비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지출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나이에 무관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편분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