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의 의료비를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된다는 의견이있어..지금까지 저는 의료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납부가 나오지 않아서
저의 의료비를 신랑 연말정산할때 공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배우자(소득요건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부담했는지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배우자의 의료비를 몰아주기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편의 카드나 남편이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질문자님의 카드로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결제하면 남편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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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다른배우자의 의료비를 한 배우자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의 총급여액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쪽으로 넘겨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해줬을 경우에만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분까지 파악이 안되고 검토도 안되기 때문에 한분에게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통상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제한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너무 낮아 소득세 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징수가 되는 사람이 일부라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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