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SDS(Me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법들에서 화학물질들에 대한 MSDS의 작성 및 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SDS의 작성 · 제공의 의무주체는 화확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 · 유통하는 사업주)가 되며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수입 시 수출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줄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