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있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으로 소득요건도 있나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요건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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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및 현재까지 무주택자여야 하고 근로자또는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생애최도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특별공급은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유지.
민영주택은 소득ㅇ요건을 충족하는 겨우 소득우선 또는 소득일반공급 배정된 물량 청약가능.
세대원 월평균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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