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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호돌이108
철저한호돌이10822.02.1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알고 있는데 세대원 소유 소형,저가주택(60m2 &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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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기간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 미충족 시 무주택확인서 발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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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0항에 의거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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