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사항을 기관의 형편에 맞추어 수정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지침의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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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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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저희 재단 규정에 반영(규정 신설)하고자 하는데,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단 형편에 맞게 바꿔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정부 방침을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이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이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무방하다고 보입니다만, 적어도 사전에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인력 운용 등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변경이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준칙 등의 제정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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