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회피제도에 해당하는 면접관의 심사 가능 응시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00 문화재단 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출자기관으로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차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되고, 그 중 채용 업무는 자체 인사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01.29.)'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데, 저희 재단 인사규정에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내용 중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를 준용하여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지침의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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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시험위원을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경우에는‘외부전문위원의2분의1 이상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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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문에 따르면, 시험위원 중 각 호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시험과정>>> 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접심사위원을 면접심사에서 배제 할때에, 아래 두개 중에서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조별면접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해당 응시자가 있는 면접조에서만 배제하는 것
(2) 조별면접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면접시험 전체 심사에서 배제하는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조별면접에 한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기타 절차진행에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전체 면접심사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면접의 문제 등이 관련자에게 유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해당 심사위원이 면접문제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 수 없는 자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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