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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왈라비48
근사한왈라비4822.09.22

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립학교)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2개교(일반대학, 사이버대학)를 두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되 각 학교 장(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임용 시 근로계약은 학교법인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각 설치학교별 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정관을 제외한 기타의 규정은 설치학교별 별도로 제,개정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노무 관계 및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완전 독립되어 있는 구조인데

각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로 보아야 하는지 관계도 애매합니다)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명령으로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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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학교 간 전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적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입사 당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전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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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학교간 교류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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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이를 동일한 그룹 내 계열사 (사업자 분리된 경우) 간 전적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동의라 함은 복수의 기업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을 것을 판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최소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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