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2개교(일반대학, 사이버대학)를 두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법인 이사장이 임용하되 각 학교 장(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임용 시 근로계약은 학교법인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각 설치학교별 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으며,
정관을 제외한 기타의 규정은 설치학교별 별도로 제,개정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노무 관계 및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완전 독립되어 있는 구조인데
각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로 보아야 하는지 관계도 애매합니다)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인사명령으로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