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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4.01.03

가족수당신청 및 연말정산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미혼으로 등본상 직계존속인 부모님과는 제 직장 관계로 인해 주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아버지(24년 기준 만60세)는 23년 6월에 공직 생활 후 퇴직, 현재 계약직으로 근로 중, 퇴직연금과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곳(4대보험 때고있음) 월급이 소득

- 어머니(만63세)는 전업 주부세요. 소득X

이때 제가 가족수당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면 적용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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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어머니만 인적공제 가능하며,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어머니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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