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에 직장을 다니면서 원천소득징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회사에서 알바식으로 매주 받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국내 회사에 직장을 다니면서 원천소득징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회사에서 알바식으로 매주 받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다음해 5월에 국내에서 받는 급여와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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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해외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 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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