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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땅돼지57
친절한땅돼지5720.11.18

조합원아파트 등기 보유자인데요? 왜 주민세가 안나오는걸까요?

기존과 동일하게 재산세는 나왔는데 주민세가 청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주민세 안내서 먼가 불안하고 나중에 늦게낸다고 연체금이 발생할거 같은데요

원래 아파트 짓는곳에 등기보유자는 주민세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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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조합원아파트에 등기가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균등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직 주소이전이 안되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완공후 주소이전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아파트 조합원의 주민세 면제 여부는 정확히 들어본 바가 없으나,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 세원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세대주 등을 기준으로 8월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가되는 지방세 항목이 있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그것들 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같이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