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고소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저도 미성년자이고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어요(3만7천원의 값어치).
어찌저찌 연락이 닿아서 돈 달라고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용돈 3주 모아서 값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그쪽 부모님이 돈 받지 말고 아이템 돌려받으라고 해서 거절하고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이템 돌려받을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네요. 사기로 고소할 생각인데 제가 그 아이템 안돌려받고 그냥 고소해서 보상금 받아도 되는거죠? 고소하면 제가 받아야했던 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합의금으로 제가 받아야했던 돈보다 더 불러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