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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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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후 돈 못받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 받을 때 못받은 돈만 받나요?

제가 먼저 게임머니 보내주고 나중에 현금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잠적해버려서 찾아보는 도중 피해자가 저말고도 많이 있다는걸 알게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다행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못받은 돈 얼마냐고 해서 그냥 딱 거래금액만 말했는데 이런 경우 거래금액 이상을 말하면 따로 저한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어느 정도를 말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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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거래과정에서 피해받으신 금액만 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