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거래 후 돈 못받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 받을 때 못받은 돈만 받나요?
제가 먼저 게임머니 보내주고 나중에 현금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잠적해버려서 찾아보는 도중 피해자가 저말고도 많이 있다는걸 알게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다행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못받은 돈 얼마냐고 해서 그냥 딱 거래금액만 말했는데 이런 경우 거래금액 이상을 말하면 따로 저한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어느 정도를 말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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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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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거래과정에서 피해받으신 금액만 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